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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 안내
작성자 초량2동 등록일 2026.08.13 조회수 353
단독주택과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의 70%(최대 70만원)를 지원해드립니다.

▶ 접수기한: 2026. 8. 21.(금) 까지
▶ 지원대상: 80세대(단독주택,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신청방법: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3층) 방문 접수
※ 세대주/세대원만 신청 가능 (대리접수 불가)
※ 부산시 지정 제품(5종)에 한해 지원
▶ 선정방식: 점수 평가제(선착순X)
▶ 구비서류
①등본, ②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③지방세 완납증명서 ④신분증
▶ 문의: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051-440-4458, 445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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