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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자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 1)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2)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3) 기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 1) 지가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 가)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
    • 나)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라)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마)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시․군․구
  • 3) 지가결정 및 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4)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시장․군수․구청장(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5)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2025년 공시지가 추진일정 -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2025년 1월 1일 기준 2025년 7월1일기준
지가산정 1.24.~2.21. 7.29.~8.11.
산정지가 검증 2.24.~3.18. 8.18.~8.29.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3.21.~4.9. 9.1.~9.22.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결과통지
4.18.~4.28. 10.13.~10.22.
지가결정·공시 4.30. 10.30.
이의신청(30일) 4.30.~5.29. 10.30.~11.28.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5.30.~6.26. 1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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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2024.4.18.~4.23)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68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심의기관 :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3명)

○ 심의기간 : 2024. 4. 18. ~ 4. 23.

○ 심의안건 :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39,519필지 ▶ 원안가결 39,519필지

  ▷ 일괄심의 : 39,510필지, 개별심의 : 9필지 (의견제출 8건 9필지 반영)

 

※ 서면심의로 회의개요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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