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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22.11.25)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2.11.11 조회수 236
❍ 단속일정 : ~ 22. 11. 25.(금)
❍ 단속대상 : 관내 가맹점
❍ 위반행위 : 상품권법 제8조(가맹점의 등록취소)·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따른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 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 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과조치 :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현장계도, 수사의뢰 등 조치 예정
❍ 단속방법 : 주민신고센터 운영
- 주민신고센터 : (일자리경제과) 051-440-4475~6 / e-mail: sonet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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