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22.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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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2.11.11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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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일정 : ~ 22. 11. 25.(금) ❍ 단속대상 : 관내 가맹점 ❍ 위반행위 : 상품권법 제8조(가맹점의 등록취소)·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따른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 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 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과조치 :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현장계도, 수사의뢰 등 조치 예정 ❍ 단속방법 : 주민신고센터 운영 - 주민신고센터 : (일자리경제과) 051-440-4475~6 / e-mail: sonet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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