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22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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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5.18 | 조회수 | 261 |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 말고시됩니다. ※ 2022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은 2020. 6. 4.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협회의 경우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므로 취업심사 전에, 취업심사대상 협회인지 여부를 해당 협회와 퇴직 시 소속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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