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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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2.05.18 조회수 261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 말고시됩니다.
※ 2022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은 2020. 6. 4.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협회의 경우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므로 취업심사 전에, 취업심사대상 협회인지 여부를 해당 협회와 퇴직 시 소속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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