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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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619
○ 제도개요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고귀속 처리해야 함

○ 선물신고 및 이관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선물목록 제출
소속기관 선물평가단(7명 내외)에서 선물가액 평가 및 선물신고 대상 여부를 선물수령인에게 통보
※ 선물가액 평가 결과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수령인에게 반환
소속기관의 장은 반기별로(상반기 신고된 선물의 경우 : 해당 연도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사무처의 장, 지자체는 자치단체 장

○ 선물관리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지자체의 경우,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
타 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해당기관으로 이관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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