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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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수행사인 유형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584
공무수행사인 유형 안내 → 붙임 참고

▷ 청탁금지법 11조1항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 위원회 현황에 없더라도 추후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포함 될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11조1항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탁금지법 11조1항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청탁금지법 11조1항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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