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민원서식
| 제목 |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의약품 판촉영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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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약계 | 등록일 | 24.10.18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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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에 '재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보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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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3호의8서식]수탁자의재위탁통보서(약사법시행규칙).hwp(2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