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 지정 재공개모집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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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6.06.24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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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 지정 재공개모집 홍보> 1.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훈병원과 먼 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보다 원활한 진료지원을 위하여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역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 위탁병원으로 지정 할 의료기관(의원급)을 아래와 같이 재공개모집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모집대상(해당진료과목을 주진료과목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1)「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2) 대상지역 (가) 부산시 동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곳 :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나) 부산시 수영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곳 : 피부과, 내과, 외과 (다) 부산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1곳 : 비뇨기과, 정형외과, 내과 ※ 남포동 소재 차영일비뇨기과 제외(기 신청하였으나 공고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됨) 나. 공고 및 접수기간: 2026.6.24.(수) ~ 7.9.(목)<15일간> ※ 공고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보훈알림>공지사항>지(방)청소식란 에 게재되어 있음(서식 다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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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위탁병원(의원급)확대지정재공고문(동구,수영구,중구)(2026-17호)-홍보용(1).hwpx(9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