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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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6.06.23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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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종사자 전체(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모두 포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만 해당(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교육기간 : 2026. 1. 1. ~2026. 12. 31. , 1시간 이상 교육 ○ 교육방법: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중 택1 (붙임파일 참고) ○ 제출자료 (붙임파일 참고) - 집합교육: 결과보고서(서식1~4), 수료증, 교육사진(교육자료가 잘 보이도록), 교육명단(이름, 직종, 서명) -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서식1~4), 수료증 ○ 제출방법 - 제출방법 및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문의)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440-6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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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료기관법정의무교육안내.hwpx(7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