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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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6.06.23 조회수 124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간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간호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기관의 소속 간호조무사가 당해연도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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