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임박에 따른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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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5.07.07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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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211(2025. 7. 1.)호 및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11405(2025. 7. 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청구기한을 재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재택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나.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까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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