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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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체육녹지과 | 등록일 | 2026.02.03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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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안전신문고 전기차 충전구역 초과 주차 신고시 오전 0시~오전 6시의 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시행일 : 2026. 2. 5. 상세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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