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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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만화로 보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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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00.03.25 |
조회수 |
2653 |
만화로 보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 시행기간 : 2000.3.1 ∼ 12.31
신고기간 : 2000.3.1 ∼ 12.16 양성화 대상(특정) 건축물 width="400"> size="2">▶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1998.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2이상이 단독주택·공동주택인 85㎡이하(약25.7평)의 주거용 건축물 | |
적용기준
width="400"> size="2">▶ 자기소유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대지 포함) 또는 국·공유지(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제37조(건축선의 지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건축법 제 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일 것
▶특·정·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양성화 가능 - 4m이상 도로부터 20m이내 건축물, 소화전으로부터 20m이내 건축물 | |
신고에서 사용승인서 교부까지의
흐름도 신고(건축물의 건축주)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첨부하여
신고( ※ 예외 :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불량주택개량사업 건축물):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갈음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필증 교부
<<문의
>> 건축과 ☎ 440-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