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 훈련생 모집기간 size="2"> size="2">: 2000. 1.25 ∼ 2.19까지(각동사무소) □ 훈련대상자 ○ 만15세이상인 실업자
class="unnamed1">- 고용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실직자 제외
- 주부는 실업자 이면서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 주소득원인자 :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자로 읍·면·동장이 확인한 자 ○ 비진학청소년으로 만15세이상인 자 - 중·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15세이상인 자
class="unnamed1">※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는 재학중인 경우에도 15세이상인 경우에 훈련대상자로
선발 가능 ○ 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 - 군전역예정자는 군전역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인 자 ○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모자복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 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 훈련생 선발제외 ○ 고용촉진훈련 수강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 - 획일적 판단은 어려우므로 직종과 연령 등을 비교하여 판단 class="BASIC">○ 고용촉진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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