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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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청소위생과 | 등록일 | 2025.03.12 | 조회수 | 164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음식점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생상태 등이 우수하고 위생관리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영업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년 3월~9월(구청을 통해 신청시, 식약처 접수는 상시) 나.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다.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위생등급 신청서 라. 신청방법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 통합민원상담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신청 > 지정신청 구청 : 방문 또는 우편, 팩스(FAX. 440-4439) 마. 지원사항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출입·검사 면제(2년)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홈페이지 등 홍보 라. 문 의 처 :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440-4424)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위생등급 신청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15) 평가 및 일정 관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3.928.0133) ※ 참고사이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위생등급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www.ihaccp.or.kr) > 음식점 위생등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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