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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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청소위생과 | 등록일 | 2026.03.11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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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음식점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생상태 등이 우수하고 위생관리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영업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년 3월~9월(구청을 통해 신청시, 식약처 접수는 상시) 나.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자 다.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위생등급 신청서 라. 신청방법 식약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 홈페이지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회원가입 후 식품안심업소신청 구청 : 방문 또는 우편, 팩스(FAX. 440-4439) 마. 지원사항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출입·검사 면제(3년)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홈페이지 등 홍보 라. 문 의 처 :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440-4424)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위생등급 신청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15) 평가 및 일정 관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51.933.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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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1호의3서식]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38 kb)
2026년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신청안내.pdf(21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