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제목 | 2025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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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체육녹지과 | 등록일 | 2025.06.11 | 조회수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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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규정에 따라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2024년 기준)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 조사표를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조사표 제출기한 : 2025. 9. 12.까지 ○ 제출양식: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방법: 우편, 전자메일, 문자(수신전용), 팩스 중 택일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전자메일: nair@korea.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3264-5696 - 팩스번호: 070-4850-8793 ○ 관련 문의 : 안내센터(1833-5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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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부산광역시).hwpx(93 kb)
붙임2.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안내.pdf(53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