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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물 양수·양도·보관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실시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 시스템 메뉴얼 안내
작성자 체육녹지과 등록일 2025.12.17 조회수 1697
대상: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백색목록 및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대상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 동물(개,고양이,토끼,패럿,기니피그,.햄스터 등)및 「축산법」에 따른가축 제외)

(현재 보관중인 생물에 대한)신고기한 : 2026년 6월 13일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홈페이지

문의처: 국립생물자원관(032-590-7447)

야생동물종합관리 시스템 매뉴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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