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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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2.08.10 | 조회수 |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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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을 입주자 및 이용객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소유자께서는 주차 시 전기차 구역임을 잘 확인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22. 7. 28.(목)부터 ~ ※ 16개 구 · 구군 과태료 부과 시행일자 : 7.28. ~ 8.1. (구군별 상이) 2. 대상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 등 3.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앱(application)" 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4.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①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 10만원 ② 충전구역 내 및 주변 ·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 : 10만원 ③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계속 주차 : 10만원 * 급속충전시설 : 1시간, 완속충전시설 : 14시간 ④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⑤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아파트만 해당) ○ 아파트 내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 관리주체등이 초과수량 범위에서 일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구역에서 주차한 경우(① 면제) - 관리주체 등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 범위에서 충전 기준시간이 지난후에도 친환경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③ 면제) 첨부파일 1.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홍보 포스터 2.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홍보 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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