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변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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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사무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변경)서 | |||||
| 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
| 처리과정 | ||||||
| 협조경유기관 | 행정복지센터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법정처리기간 | 30일(연장 시 60일) | 자체처리기간 | 30일(연장 시 60일) | 결재권자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공채매입 | |||||
| 가부결정시기 | ||||||
| 근거법규 |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 구비서류 | •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사본 | |||||
| 공무원확인사항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수준, 기타 시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연령기준, 소득기준, 자격기준에 해당여부 확인 | |||||
| 처리흐름도 |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 사업팀 조사, 지원결정, 급여지급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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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2.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3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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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신청(변경)서등서류.hwp(74 kb)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신청서작성예시.pdf(193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