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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식, 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과정(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자체처리기간,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사무내용으로 구분된 민원편람 및 서식 관련 글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변경)서
서식
사무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변경)서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30일(연장 시 60일) 자체처리기간 30일(연장 시 60일)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사항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수준, 기타 시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연령기준, 소득기준, 자격기준에 해당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 사업팀 조사, 지원결정, 급여지급
유의사항
필수 사무내용 1.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2.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3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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