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제목 | (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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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사무명 | (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
| 접수부서 | 건축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
| 처리과정 | ||||||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법정처리기간 | 60 | 자체처리기간 | 60 | 결재권자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공채매입 | |||||
| 가부결정시기 | ||||||
|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 |||||
| 구비서류 | 1.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마.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공무원확인사항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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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람 → 관계기관 협의 → 인가 → 고시(통보)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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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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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호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6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