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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식, 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과정(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자체처리기간,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사무내용으로 구분된 민원편람 및 서식 관련 글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서식
사무명 (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접수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60 자체처리기간 60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구비서류 1.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마.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람 → 관계기관 협의 → 인가 → 고시(통보)
유의사항
필수 사무내용 (소규모)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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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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