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제목 | 이륜자동차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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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사무명 | 이륜자동차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 처리과정 | ||||||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자체처리기간 | 즉시 | 결재권자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공채매입 | |||||
| 가부결정시기 |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5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 |||||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사고사실증명서류, 행정처분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공무원확인사항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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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 → 통보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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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하거나 그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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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이륜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이륜자동차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hwp(7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