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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식, 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과정(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자체처리기간,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사무내용으로 구분된 민원편람 및 서식 관련 글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이륜자동차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서식
사무명 이륜자동차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즉시 자체처리기간 즉시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5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사고사실증명서류, 행정처분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 → 통보
유의사항
필수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하거나 그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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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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