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제목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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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사무명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체육녹지과 | |||||
| 처리과정 | ||||||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법정처리기간 | 5 | 자체처리기간 | 5 | 결재권자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공채매입 | |||||
| 가부결정시기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
| 구비서류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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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 유의사항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공업체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용시설 공사내용의 시공업체명란에 대표 시공업체명을 적고, 공사개요란에는 개별 시공업체의 공사개요를 전부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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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리대상시설*은 기준 수량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군에 신고 * 유출지하수 관리대상시설 및 기준 수량 - (지하시설물) 지하철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로서 각 1개소당 300톤/일 이상 유출되는 경우 -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1동당 30톤/일 이상 유출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하층 공사 완료* 후 기준 수량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1개월 이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유량측량자료, 수질검사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첨부)를 구‧군에 제출 *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항) - (지하시설물)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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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7호서식]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5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