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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제목, 서식, 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과정(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자체처리기간,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사무내용으로 구분된 민원편람 및 서식 관련 글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서식
사무명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체육녹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5 자체처리기간 5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구비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공업체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용시설 공사내용의 시공업체명란에 대표 시공업체명을 적고, 공사개요란에는 개별 시공업체의 공사개요를 전부 적습니다.
필수 사무내용 「지하수법」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리대상시설*은 기준 수량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군에 신고
* 유출지하수 관리대상시설 및 기준 수량
- (지하시설물) 지하철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로서 각 1개소당 300톤/일 이상 유출되는 경우
-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1동당 30톤/일 이상 유출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하층 공사 완료* 후 기준 수량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1개월 이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유량측량자료, 수질검사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첨부)를 구‧군에 제출
*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항)
- (지하시설물)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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