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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식, 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과정(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자체처리기간,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사무내용으로 구분된 민원편람 및 서식 관련 글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서식
사무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접수부서 재무과
처리부서 재무과 정보통신계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3 자체처리기간 3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사항 증빙서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경력확인서, 인정교육 수료증,신청인(대리인) 신분증 등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선임 신고]-[신고서류 확인]-[신고 결과 통보]
유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필수 사무내용 2023. 7월 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사항
가. 건축주(관리주체)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선임계 제출(별지 제10호서식)
※아래 3. 적용대상 및 시기의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계 제출
※신고사항 변경 : 별지11호서식
나. 유지보수 관리자 : 연2회 이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점검 이행
다. 유지보수 관리자 : 연1회 이상 정보통신 성능점검 이행
라. 정보통신설비(34종)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시행과 점검기록 보관(5년)

2.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가.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나.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다.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라.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3. 적용대상 및 시기
가. 연면적 30,000㎡이상 : 2025. 7. 19부터
나. 연면적 10,000㎡이상 : 2026. 7. 19부터
다. 연면적 5,000㎡이상 : 2027. 7. 19부터

4. 법규위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6.1.18.까지 유예)

[ 문의처 ]
- 과학기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 동구 재무과 정보통신팀(☎051-440-4171~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025.7.18.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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