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제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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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사무명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 |||||
| 접수부서 | 재무과 | |||||
| 처리부서 | 재무과 정보통신계 | |||||
| 처리과정 | ||||||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법정처리기간 | 3 | 자체처리기간 | 3 | 결재권자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공채매입 | |||||
| 가부결정시기 |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사항 증빙서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경력확인서, 인정교육 수료증,신청인(대리인) 신분증 등 | |||||
| 공무원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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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선임 신고]-[신고서류 확인]-[신고 결과 통보] | |||||
| 유의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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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월 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사항 가. 건축주(관리주체)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선임계 제출(별지 제10호서식) ※아래 3. 적용대상 및 시기의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계 제출 ※신고사항 변경 : 별지11호서식 나. 유지보수 관리자 : 연2회 이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점검 이행 다. 유지보수 관리자 : 연1회 이상 정보통신 성능점검 이행 라. 정보통신설비(34종)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시행과 점검기록 보관(5년) 2.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가.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나.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다.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라.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3. 적용대상 및 시기 가. 연면적 30,000㎡이상 : 2025. 7. 19부터 나. 연면적 10,000㎡이상 : 2026. 7. 19부터 다. 연면적 5,000㎡이상 : 2027. 7. 19부터 4. 법규위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6.1.18.까지 유예) [ 문의처 ] - 과학기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 동구 재무과 정보통신팀(☎051-440-4171~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025.7.18.시행)」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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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제도시행시기안내자료.hwpx(82 kb)
유지보수·관리제도안내소책자.pdf(8384 kb)
시행규칙_서식모음(유지보수관리자선임제도)0718.zip(142 kb)
위임장(예시)_증명서발급신청서제출서류.hwp(2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