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일2동소식
제목 | 범일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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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범일2동 | 등록일 | 2021.01.15 | 조회수 | 50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범일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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