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직업소개사업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여 주고 소개요금을 받는 사업
- 소개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 가. 신고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 나. 구비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2) 자산 및 예산 명세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가. 등록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 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 2) 직업소개사업 대표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3) 직업소개사업 상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 4) 종사자 명부
- 5)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6) 대표자, 상담원, 종사원(있을 경우) 사진 1매
- 다.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