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개방의 개념
-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 분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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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문화국장 | 안진모 | 051-440-42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관 | 시민소통과장 | 차재권 | 051-440-407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주무관 | 정시욱 | 051-440-4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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