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동구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한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부조리사항이 아닌 일반민원(진정, 질의, 신고, 상담 등)은 「신고센터>동구에 바란다」 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신고센터>불친절공무원신고」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
-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필요한 증거자료 함께 제출
- ※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주소·연락처(조치결과 통보용)가 정확하여야만 접수·처리 가능하며,허위사실이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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