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아동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 적

  •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함

대상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45~D47)중 일부

지원대상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로서(기 지원자는 만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차상위) - 당연 선정
  • 건강보험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2023년 소득 기준>

(단위 : 원)

2021년 소득 기준에 대한 표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2023년 재산 기준>

(단위 : 원)

2021년 재산 기준에 대한 표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항목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등

지원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최대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단, 만 18세가 된 시점에는 신규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 1부(해당자)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악서 등) 각 1부(해당자)    
  • 환자 통장 사본 등

문의전화

  • 동구보건소(☎ 440-6519,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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