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아동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 적
-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함
대상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45~D47)중 일부
지원대상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로서(기 지원자는 만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차상위) - 당연 선정
- 건강보험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2023년 소득 기준>
<2023년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2023년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항목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등
지원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최대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단, 만 18세가 된 시점에는 신규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 1부(해당자)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악서 등) 각 1부(해당자)
- 환자 통장 사본 등
문의전화
- 동구보건소(☎ 440-6519, 6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