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및 소독업소 관리

우리구 방역소독 방향

그동안 감염병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40년간 연막·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열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맑은 공기를 향유하려는 일부 시민 및 환경단체로부터 반론이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다른 생태계는 파괴시키지 않고 모기유충만 치사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어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께서 이러한 방역사업을 이해하시고 연막(연기)소독을 실시해야만 방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구석구석을 돌며 실시하는 분무소독, 유충구제(장구벌레)구제사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의 종류별 장·단점 비교

방역소독의 종류별 장단점 비교에 대한 표 - 구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
장점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 한다.
  •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살포면적이넓다
  • 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히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공간과 같이 밀폐된 곳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 모기유충(장구벌레)을 구제하므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 환경친화적이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참여가 용이하다.
  • 유충의 구제효과를 수량화(확인)할 수 있다.
단점
  • 살포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호감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이 있다
  • 유충구제약품의 가격이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소요된다.
    (주민협조필요)

성충구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연무소독을 병행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합니다.

  • 기간 : 6월~9월 집중실시대상 :방역취약지역, 해충 다발지역 등

유충구제

모기가 되어 비행하기 전에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을 구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 환경친화적인 방역활동입니다.

  • 기간 : 2~12월
  • 대상 : 개천, 웅덩이, 맨홀, 정화조 등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유충(장구벌레)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등) 제거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관내 소독업소 현황

관내 소독업소 현황에 대한 표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우환경산업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88-1, 지하1층 (범일동) 051-638-7987
수일종합환경(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0, 204호 (초량동) 051-463-5824
제이피방역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101호 (범일동)
로타리방역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11번길 2-5(범일동)
세이프클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9, 202호 (초량동)
(주)한국분석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46, 부림빌딩 4층 (초량동) 051-714-4692
(주)태성방역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 4층 (범일동) 051-640-3930
(주)바른티앤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3, 501호 (초량동)
동행케어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북로 14번길 7, 1층 (범일동)
인포이즈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12호 (범일동) 1566-6977
드림뷰티TS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2-13, 2층 (초량동) 051-819-9812
(주)대홍관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6번길 9, 3층 (초량동) 070-4202-1639
한국피티피(주)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6, 104동 3층 3301, 3302호 (범일동, 진흥 마제스타워 범일) 051-757-3330
제이원시스템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14, 지하 1층 118호 (범일동, 한성기린프라자)
(주)이수씨엠에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3, 국제오피스텔 15층 1505, 1506호 (초량동) 051-465-0227
(주)보훈기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7-11, 8층 (초량동) 051-441-8660
그린환경개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0번길 9, 5층 (범일동)
금오메디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71번길 72, 1층 (수정동) 051-462-8707
버그아웃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1, 지하 1층 (초량동) 051-466-0786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산업
재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7층 (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 051-807-0091
에코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115-2, 5층 505호 (초량동, 서전오피스텔) 051-248-6610
(주)대현티에스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5, A동 2층(초량동, 부산보훈지회관) 051-634-8887
(주)더청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7-6, 대양빌딩동 302호 (초량동)
협성개발(주)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39, 1403, 1406호 (범일동, 썬오피스텔) 051-643-1101
전문환경공사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689번길 43, 지하 1층 (수정동)
(주)금융환경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7 (초량동, 우리은행 초량동지점 4층) 051-328-6488
에스엔시(주)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 지하동 1층 (범일동, 케이티부산정보센터) 051-638-9111
씨앤에스코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7-6, 2층 (초량동) 051-469-0009
세이프존 방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1, 지하1층 (초량동) 051-462-1644
(주)부성기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08번길 3-5, 3층 302호 (초량동) 051-441-2244
(주)창성개발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49번길 38 (수정동) 051-468-8434
(주)삼부종합개발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9번길 18 (범일동) 051-632-6382
(주)케이투종합관리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00, 2층 (수정동) 051-851-9782
(주)국제보안공사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9번길 18-1, 5층 (범일동) 051-441-7171
(주)국제시큐리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08번길 3-5 (초량동) 051-462-0881
(주)하이포스 부산광역시 동구 성남로 39 (좌천동) 051-647-5599
미진방역사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상로 14번길 19 (수정동)
한미환경공사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37 (수정동) 051-463-8636

소독의무대상시설

  • 관련법규
    •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2호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회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회수에 대한 표 - 구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 9월까지, 10월부터 ~ 3월까지)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월 1회이상/2월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 대합실에 한한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1회 100인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회이상/2월 1회이상/3월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이상)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이상을수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3월 1회이상/6월

문의 : 동구보건소 방역소독 담당자(☎ 440-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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