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반영하여 합산 후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에 대한 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 기간 : 연중(예산범위 내) → 신청 즉시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시술시작

  •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함
    (체외수정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요건 다시 확인)

장소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첨부서류

  • 기본 첨부 서류
    •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
    • ② 신분증(부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자)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부)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휴직중인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⑧ 당사자 시술동의서 (보건소 비치)
    • 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가능
    • ⑩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없는 경우 사실혼보증서 (보건소 비치)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⑪ 시술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사실혼 준비 서류 서식 다운로드

지원내용

2022년 지원내용·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지원종류/지원금액순으로 2022년 지원내용을 제공합니다.
기준연령 지원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지원범위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 1차~9차 110만원 (지원한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일부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약제비(20만원한)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한)
체외수정(동결배아) 1차~7차 50만원
인공수정 1차~5차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1차~9차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1차~7차 40만원
인공수정 1차~5차 20만원
  •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시술시작일 기준 만45세 이상 도래 시 지원금액 만45세이상으로 자동 변경됨)
    - 예시) 1977.1.2.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1일까지 만44세, 1.2일에 만45세

온라인신청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시술대상자(여성만)만 신청 가능 : 부부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한 부산시 난임지원바우처사업 대상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사실혼의 경우 등본상 1년이상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 및 2회 신청부터 가능
  • 첨부서류 (스캔하여 첨부)
    • 진단서 (보건소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최초 1회)
    • 개인정보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포함된 경우는 개인정보동의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파일 등록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거주지 다른 경우, 외국인배우자)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여부 필수 기재),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휴직증명서에 무급표시 된 경우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증빙)
  • 신청방법

    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서비스 신청 → [1단계] 신청자 정보 →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동의 (배우자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완료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② 보건소 → 접수(서류미비시 반려처리하여 재신청해야 됨) → 지원결정 완료

    ③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병원 제출

    ※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정부24접속>상단 검색창 “난임”검색>서비스신청 2건>지원결정통지서>신청>신청 내역조회>민원신청하기>MY GOV>서비스신청내역>출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정부24 ☎ 1588-2188
  •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난임시술 종류(체외/인공) 문의 : 해당 시술병원 문의
  • 지원 문의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440-6518, 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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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440-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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