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반영하여 합산 후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 기간 : 연중(예산범위 내) → 신청 즉시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시술시작
-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함
(체외수정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요건 다시 확인)
장소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첨부서류
- 기본 첨부 서류
-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
- ② 신분증(부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자)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부)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휴직중인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⑧ 당사자 시술동의서 (보건소 비치)
- 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가능 - ⑩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없는 경우 사실혼보증서 (보건소 비치)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⑪ 시술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내용
기준연령 | 지원종류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신선배아) | 1차~9차 | 110만원 | (지원한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일부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약제비(20만원한)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한) |
체외수정(동결배아) | 1차~7차 | 50만원 | ||
인공수정 | 1차~5차 | 30만원 |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 1차~9차 | 90만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1차~7차 | 40만원 | ||
인공수정 | 1차~5차 | 20만원 |
-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시술시작일 기준 만45세 이상 도래 시 지원금액 만45세이상으로 자동 변경됨)
- 예시) 1977.1.2.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1일까지 만44세, 1.2일에 만45세
온라인신청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시술대상자(여성만)만 신청 가능 : 부부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한 부산시 난임지원바우처사업 대상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사실혼의 경우 등본상 1년이상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 및 2회 신청부터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첨부서류 (스캔하여 첨부)
- 진단서 (보건소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최초 1회)
- 개인정보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포함된 경우는 개인정보동의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파일 등록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거주지 다른 경우, 외국인배우자)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여부 필수 기재),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휴직증명서에 무급표시 된 경우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증빙)
- 신청방법
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서비스 신청 → [1단계] 신청자 정보 →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동의 (배우자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완료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② 보건소 → 접수(서류미비시 반려처리하여 재신청해야 됨) → 지원결정 완료
③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병원 제출
※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정부24접속>상단 검색창 “난임”검색>서비스신청 2건>지원결정통지서>신청>신청 내역조회>민원신청하기>MY GOV>서비스신청내역>출력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정부24 ☎ 1588-2188
-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난임시술 종류(체외/인공) 문의 : 해당 시술병원 문의
- 지원 문의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440-6518, 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