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
작성자 | 행복가정과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258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신청기간 : 2022. 7.~ 12.(6개월간) - 신청대상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2,516천원) 이하『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청소년부모』 : ’22. 6. 1. 기준 부,모 모두 만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을 합산,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비대상인 가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가구의 구성상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문 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상담전화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변경)서 ③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2021년 기준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⑦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문의전화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