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단독주택지역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및 재활용품 수거 거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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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2.05.15 | 조회수 | 406 |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전국 시행) ○ 주요내용 - 플라스틱 또는 페트로 일괄 배출되었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 비우기(건더기가 있는 음료의 경우 헹굼필요)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려트려서 뚜껑 닫기 → 별도 배출 (플라스틱과 분리) ○ 확대시행 이유 -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이 제한적 → 별도 배출하여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 --------------------------------------------------------------------------------------------------------------- □ 재활용품 수거 거부 알림 ○ 구민 준수사항 - 투명페트병과 일반플라스틱류 분리배출 - 이물질, 음식물 제거하여 배출 → 제거가 힘들 경우 종량제봉투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 종량제봉투 배출 예) 일회용 도시락, 컵라면 용기, 유색·오염된 스티로폼, 과일망,과일포장재, 사기그릇, 칫솔, 볼펜, 카세트테이프, 장난감, 노끈, 깨진병, 내열유리용기, 보온보냉팩 등) - 요일별 배출품목, 배출시간, 배출장소 준수 ○ 수거거부 대상 →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후 미수거 처리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미준수 - 투명페트병 라벨 미 제거 - 이물질,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재활용품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과 혼합배출(장난감, 사기그릇, 컵라면 용기,문구류, 칫솔 등) - 요일별 배출품목, 배출시간, 배출장소 미준수 ○ 수거거부 이유 ▷ 우리구의 공공선별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선별 기반시설이 부족 - 공동·단독주택에서 배출한 재활용품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여 선별되지않고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타로 반입 ▷ 강서구 소재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폐플라스틱의 46%이상이 재활용이 안되는 가연성 잔재물으로 재활용이 되지않고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음 -부산시와 재활용센타에서 '22.7.1.부터 이물질 및 혼입시 재활용품 반입 거부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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