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5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납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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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2.05.14 | 조회수 | 53 |
5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납부 알림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22.5.16.(월)~5.31.(화) ○ 납부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등 □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및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문의 051-440-4384(환경위생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