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2022년 하반기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 지원사업 안내(7월부터 일반가구 주택 지붕개량 지원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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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136 |
▣ 지원대상 ○ 주택용 및 비주택〔상가, 창고 등(공장 제외)〕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내용 ※ 우선지원가구 지붕개량 지원 상반기(~6.30.) 마감, 잔여물량에 대해 일반가구 지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일반가구) - 주택 : 432만원/1동 - 비주택 : 면적 200㎡까지 지원 ○ 주택 지붕개량(일반가구, 소유주 거주시 지원) : 460만원/1동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관내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세입자) ○ 신청기한 - 슬레이트 철거·처리 :‘22.4.1.부터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 일반가구 주택 지붕개량 :‘22.7.1.부터 잔여물량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동구청 환경위생과 ○ 제출서류 : 1. 신청서 2.신분증(신분확인 후 제출안함) 3.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지도상 위치 및 슬레이트 지붕 사진) 4. 주택소유 증명서류(소유자의 경우) 5.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6. 일반가구 개량 신청 시 등본(소유자 거주 확인용) ※ 무허가 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또는 토지소유주 동의 여부 확인 및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제출 ※ 세입자일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필요 ▣ 유의사항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시 건축행위(증축, 개축, 대수선 등)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구 건축과(440-4585)로 문의 ○ 이전에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안됨 ○ 우선지원가구 지붕개량 신청기한(상반기) 종료에 따라 우선지원가구 신청 희망자는 차년도 사업 신청, 잔여물량에 대한 일반가구 지붕개량 지원은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처리절차 ○ 철거신청⇒구청⇒부산환경공단통보⇒슬레이트면적실사⇒철거비용 및 지붕개량 지원 가능금액 통지⇒슬레이트 철거·처리⇒지붕개량(신청자) ▣ 문 의 처: 동구청 환경위생과(☎440-4951), 부산환경공단(☎760-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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