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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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2.01.05 | 조회수 | 161 |
일시 납부시 10%감면을 혜택을 드리는 2022년 환경개선 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이란? - 매년 2회(3월, 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과기간 및 대상 - 부과기간(차량운행 기준) : 2021. 7. 1 ~ 2022. 6.30. ※ 2022년 1·2분기에 해당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은 부과대상 제외) ※ 21.7.1. ~ 현재까지 차량을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하거나, 2022. 1.1.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일시납부(연납) 대상이 아님. ○ 일시납부(연납)신청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2. 1. 16. ~ 2022. 1. 31. - 신청 및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 후 즉시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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