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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자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 1)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2)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3) 기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 1) 지가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 가)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
    • 나)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라)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마)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시․군․구
  • 3) 지가결정 및 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4)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시장․군수․구청장(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5)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2023년 공시지가 추진일정 -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2023년 1월 1일 기준 2023년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1.25. ~ 2.17. 7.25. ~ 8.14.
산정지가검증 2.20. ~ 3.14. 8.21. ~ 9.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3.21. ~ 4.10. 9.4. ~ 9.25.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4.18. ~ 4.21 10.11. ~ 10.17.
지가결정․공시 4.28. 10.31.
이의신청(30일) 4.28. ~ 5.29. 10.31. ~ 11.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5.30. ~ 6.26. 12.4. ~ 12.22.

서류 다운로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총 게시물 5 페이지 1/ 1,
개별공시지가 안내: 번호 제목 조회수 파일 순으로 구분한개별공시지가 안내표 입니다.
번호 제목 조회수 파일
5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2023.4.18~4.21) 33 첨부파일 있음
4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2022.10.12 ~ 10.1.. 113
3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2022.6.16 ~ .. 147 첨부파일 있음
2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2022.4.19 ~ 4.20) 166 첨부파일 있음
1 2022.1.1.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심의(2022.1.6 ~ 1.7) 153 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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