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자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 1)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2)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3) 기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 1) 지가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 가)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
- 나)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라)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마)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시․군․구
- 3) 지가결정 및 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4)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시장․군수․구청장(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5)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구분 | 2023년 1월 1일 기준 | 2023년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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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산정 | 1.25. ~ 2.17. | 7.25. ~ 8.14. |
산정지가검증 | 2.20. ~ 3.14. | 8.21. ~ 9.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21. ~ 4.10. | 9.4. ~ 9.25. |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4.18. ~ 4.21 | 10.11. ~ 10.17. |
지가결정․공시 | 4.28. | 10.31. |
이의신청(30일) | 4.28. ~ 5.29. | 10.31. ~ 11.30.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5.30. ~ 6.26. | 12.4. ~ 12.22. |
서류 다운로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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